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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천적 지원 - 2. 방문상담
  • 등록일  :  2005.01.03 조회수  :  5,978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천적 지원

    2. 방문상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첫단계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상담(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행함)이 있다.
    전화상담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이전에 반드시 피해를 당한 가족, 유족에게 피해자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문상담은 전화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하기를 원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원상담이다.
    피해자가 노약자이거나 가족 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돌보야 하기 때문에 상담실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 피해 이후에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2차적 피해로 인해 집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 부상당하여 입원해 있거나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상담원은 될 수 있는 한 혼자가지 말고 다른 상담원이나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도록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을 할 경우, 상담원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좀더 숙련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방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이유는 상담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방문하면 우선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소속을 알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하며, 피해사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다.
    피해자가 현재 놓여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요청하는 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팜플렛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횔용한다)
    이때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는 돌아갈 시간에 쫒기어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문상담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다른 스텝과 회의를 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는다. 하지만 이때, 2차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지원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최혜선 *